회생·파산 법무사 폐업…수억 원 대 피해

최진석 2023. 11. 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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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은 법원을 통해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이용하는데요.

창원에서는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파산과 회생제도 의뢰인들의 수임료를 횡령하고 잠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이혼 뒤 자녀 2명을 홀로 키워온 A씨.

3천5백만 원의 빚을 갚기 어려워 지난 8월, 창원지법 인근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수임료 35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사로부터 한 직원이 수임료를 횡령해 폐업한다는 황당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A씨의 파산 신청은 법원에 송달료조차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횡령 사건 피해자/음성변조 : "진짜 죽으라는 소리인가. 눈물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폐업한 사무소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임료 320만 원을 주고 회생제도를 신청했던 다른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이 반년 넘게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횡령 사건 피해자/음성변조 :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워낙 사건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느린 것 같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해당 법무사 사무소는 현재 문을 닫았고, 사무실은 다른 곳으로 쓰기 위한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이른 시일 내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사/음성변조 : "내가 지금 집을 팔았어요. 이렇게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법무사회는 이번 횡령 사건 규모가 최소 60여 건,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잃게 된 피해자들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마저 중단돼, 급여 등에 대한 압류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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