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 차량 12대서 위치추적기 발견…부착 피의자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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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과적 단속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논산서와 전북 완주서, 전남 순천서와 남원서는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과적 단속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기를 부착한 피의자를 쫓고 있다.
앞서 올 7월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는 충남 논산시의 한 과적 단속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
곧바로 다른 과적 단속 차량에도 추적기가 설치됐는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대에서 사설 위치추적기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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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논산서와 전북 완주서, 전남 순천서와 남원서는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과적 단속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기를 부착한 피의자를 쫓고 있다. 하지만 지문이나 추적기 접속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 7월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는 충남 논산시의 한 과적 단속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 곧바로 다른 과적 단속 차량에도 추적기가 설치됐는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대에서 사설 위치추적기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 전남 순천시 등 차량 12대에서 추적기를 찾아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충남 논산경찰서와 전북 완주경찰서, 남원경찰서,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특정 화물차 운행 업체가 과적 차량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적발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붙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위치 추적기에서 피의자의 지문이나 DNA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치 추적기가 설치된 차량이 있는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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