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제주방송 권민지 2023. 11. 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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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도주한 운전자를 붙잡고 보니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10시쯤 음주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서 애월읍까지 약 5km를 운전한 40대 중국인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불법체류자로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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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도주한 운전자를 붙잡고 보니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10시쯤 음주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서 애월읍까지 약 5km를 운전한 40대 중국인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불법체류자로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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