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사퇴 하루 만에 입법예고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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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반대해 재단 이사장이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제주자치도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과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내일(2)자로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희범 이사장은 조례 개정으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단이 흔들릴 것이라며 어제(31) 재단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직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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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반대해 재단 이사장이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제주자치도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과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내일(2)자로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재단이 연 100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희범 이사장은 조례 개정으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단이 흔들릴 것이라며 어제(31) 재단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직을 사퇴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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