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몰래 녹음한 환자·공개한 변호사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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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대리수술을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변호사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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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대리수술을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변호사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리수술이나 성형 부작용 등을 염려할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병원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거나 변호사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녹음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녹음된 내용을 통해 집도의 외에 다른 의사도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김 씨는 손 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손 씨는 지난해 4월 일부 내용을 발췌해 '유령수술 현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이들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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