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 마약 검사 의무화'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안채원 2023. 11. 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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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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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현역입영대상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2023.2.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입영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격오지나 도서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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