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부사령관 “1사단장 ‘파견 명령서’ 있었다…파견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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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채상병 사건'의 지휘 책임자 중 한 명인 임성근 1사단장의 타 부대 파견을 명령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정 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로) 1사단장을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 보직해임 명령서 초안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김 의원이 묻자 "보직 해임 초안이 아니었고 (부대에서) 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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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채상병 사건’의 지휘 책임자 중 한 명인 임성근 1사단장의 타 부대 파견을 명령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로) 1사단장을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 보직해임 명령서 초안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김 의원이 묻자 “보직 해임 초안이 아니었고 (부대에서) 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정 부사령관은 ‘파견 명령을 낸 것이냐’는 질문에 “파견 명령을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이라며 “파견 명령은 사령관 권한이기 때문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견 명령 부서는) 해병대 사령부”였다며 “정확한 직책은 없었고 분리 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병대사령부로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은 7월31일 직무 배제됐다 하루 만에 원래 직무로 복귀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사단장의 직무 복귀 과정에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은 해병대가 조사 결과를 고려해 임 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려고 했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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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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