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51년 만에 귀환, 北에 승소 반년 만에… 국군 포로 김성태씨 별세

구현모 2023. 11. 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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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51년간 억류됐던 국군 포로 김성태씨가 별세했다.

올해 5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한 지 반년 만에 눈을 감았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다.

올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약 1개월 만인 5월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북한이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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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때 파편 맞고 잡혀
포로수용소 수차례 탈출 시도
2001년 일흔 넘어 탈북 성공
尹 대통령, 빈소에 조화 보내

북한에 51년간 억류됐던 국군 포로 김성태씨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올해 5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한 지 반년 만에 눈을 감았다.

1일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밤 타계했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열일곱의 나이로 군에 입대했고 불과 2년 만에 6·25전쟁이 발발해 참전하게 됐다. 북괴군의 남침 닷새 만에 경기 양주에서 부상한 중대장을 업고 이동하다가 적군의 박격포 파편을 맞고 붙잡혀 포로가 됐다.
포로수용소에서 지내던 고인은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조국반역죄’로 13년형을 선고받고 교화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고인은 출소 후에도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2001년이 되서야 목숨을 걸고 탈북할 수 있었다.

고인은 2020년 9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북한 정권에 알릴 방법이 없어 법원은 소장을 공시송달했다. 올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약 1개월 만인 5월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북한이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지체되는 사이 함께 소송을 냈던 국군 포로 3명은 별세했다.

고인은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단은 북한 영상작품 등의 저작권료를 걷는 곳으로 국내의 유일한 북한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추심금 소송의 결과를 보지 못한 채 고인은 눈을 감았다고 물망초 관계자가 전했다.

고인의 별세로 생존한 탈북 국군 포로는 10명으로 줄었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후 지금까지 국군 포로 80명이 귀환했다. 빈소는 국군수도병원에 차려졌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조화를 보냈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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