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부사령관 “임성근 1사단장 ‘파견 명령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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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채상병 사건'의 지휘 책임자 중 한 명인 임성근 1사단장의 타 부대 파견을 명령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이 1일 공개됐다.
정 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로) 1사단장을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 보직해임 명령서 초안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김 의원이 묻자 "보직 해임 초안이 아니었고 (부대에서) 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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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해병대가 임 사단장 보직 해임하려고 했던 증거 물증”
해병대가 ‘채상병 사건’의 지휘 책임자 중 한 명인 임성근 1사단장의 타 부대 파견을 명령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이 1일 공개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은 7월31일 직무 배제됐다 하루 만에 원래 직무로 복귀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사령관은 ‘파견 명령을 낸 것이냐’는 질문에 “파견 명령을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이라며 “파견 명령은 사령관 권한이기 때문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냈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 명령 부서는) 해병대 사령부”였다며 “정확한 직책은 없었고 분리 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병대사령부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임 사단장의 직무 복귀 과정에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은 해병대가 조사 결과를 고려해 임 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려고 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당초 해병대가 임 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려고 했던 증거 물증이 나온 것”이라며 “파견 명령서까지 나온 인사 조처가 취소된 배경에는 외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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