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에 '화염병' 저항한 사랑제일교회‥14명 무더기 실형
[뉴스데스크]
◀ 앵커 ▶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지역 재개발조합에게 감정가보다 훨씬 큰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터를 비우지 않아 이른바 '알박기'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지난 2020년, 법원이 명도 집행에 나섰을 때 신도들은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던지며 집행을 막아 세웠습니다.
3년 만에 법원이 "종교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법원 집행을 폭력으로 막았다"며 신도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
형광색 조끼를 입은 법원 집행인력이 다가서자, 집기와 화염병이 날아듭니다.
"위험해요. 던지세요. 빨리!"
버스 위 장비는 거대한 화염을 뿜어냅니다.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화염방사기입니다.
10여 명이 집행보조원 한 명을 쇠파이프로 때리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전치 12주 상해를 입은 보조원도 있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2021년 11월)]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럽니다. 아니 이게 84억 원 밖에 안됩니까."
당시 교회는 지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신도들은 법원의 명도 집행을 막았습니다.
3년 만에 당시 신도들에게 무더기 실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14명에게 징역 3년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가담 정도가 적은 1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이 개정된 뒤 법원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첫 사례"라며 "법치주의에 정면도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5명 중 절반 이상이 목사나 전도사 등 사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해 전쟁터 같은 싸움을 벌였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감정가의 6배가 넘는 5백억 원대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텼습니다.
결국 올해 5월 재개발조합은 교회 부지를 개발에서 빼기로 결정하면서 교회는 보상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법정에서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교회 측은 "명도 집행 자체가 불법인데도 정치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는 물론 판사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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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937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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