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내 집이 에어비앤비에?"‥"누구 집인지 확인도 안 해"
[뉴스데스크]
◀ 앵커 ▶
누군가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숙박 공유 사이트에 집을 올려놓고, 가짜 주인 행세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인 몰래 예약을 받으면서, 숙박비까지 가로채 왔는데요.
유명 공유 숙박 업체인 에어비앤비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찌 된 일인지 먼저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유명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한 민박집입니다.
온라인 광고도 하지 않고 지인 소개를 받아 찾아오는 손님들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예약도 늘고, 애완견 동반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박집 주인 (음성변조)] "(손님에게) 어떻게 아시고 집에 문의를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에어비앤비에서 봤다고 하셔서…"
공유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누군가 마음대로 민박집을 등록해 놓고, 예약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민박집 주인 (음성변조)] "'애완견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에어컨으로 냉방병 걸린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놨더라고요."
집 내부 사진은 물론 30만 원 이하인 이용료가 최대 49만 원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가짜 주인 행세를 한 건 문자를 통해 자주 예약하던 손님이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음성변조)] "그분이 처음에 그냥 방을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보셨고, 아시는 분이 또 소개로 (예약)해주는 그런 경우인 줄…"
에어비앤비에서 두 배 가까운 요금으로 예약을 받은 뒤, 차액을 챙기고 민박집 예약을 대신 한 겁니다.
손님에게 추궁하니, 갑자기 자신이 민박 중개업자라며 의사소통이 안 돼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박집 주인 (음성변조)] "보통 이 근처에서 자기는 한 30개의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셨지 않느냐…"
이번엔 에어비앤비에 따져 물었습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 (음성변조)]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을 찍어서 올려놨다니까요. 이게 집주인(인 지) 확인을 안 합니까?> 확인을 따로 하지는 않고, 그게 올리면 입력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주택 소유자 인증 절차가 없어 누구든지 집 사진만 가지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숙박등록자로부터 건당 3% 수수료를 받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해당 사례를 주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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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준환 (울산)
이다은 기자(230202@u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936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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