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공익위해 개발소외 감내… “지역발전 열망 외면 말아야” [지방기획]
서울 면적의 절반이 보호지역 묶여 규제
국가 개발 전략·정책투자서도 소외 당연시
동·서해 해양권에 총생산 밀려 인구소멸
8개 광역시·도 포괄 지속 가능 발전 법안
시책·합리적 규제 발굴 등 국가 책무 담겨
정우택 발의… 100만명 동의 서명도 받아
“중부내륙특별법은 희생한 지역민에 최소한의 위로입니다.”
법안엔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규제방안 발굴 노력 등 국가 등의 책무를 담았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도협의회 및 위원회, 국립공원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발전지구 특례 적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발전 저해
이 특별법은 그동안 규제로 발전이 더딘 충북 등 내륙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실제 전국 6개 광역 자치단체 32개 시·군 2776㎢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다. 충북은 6개 시·군 14개 읍·면 375㎢가 보호지역으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을 넘어선다. 보호지역 핵심구역에선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산림청은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충북 남부권 영동군에서 북부권 단양군을 잇는 국도와 지방도 길이는 184㎞다. 자동차로 3시간여 걸린다. 영동~보은~괴산~제천~단양을 연결하는 동부축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길이는 113㎞,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든다.
충주댐과 대청댐 등의 수변구역도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대청댐 인근 대전과 충북, 충남, 전북 등에 걸쳐 수변구역(185㎢)이 지정됐다. 충주댐으로 충주 등 21㎢에 수변구역이 있다. 수변구역에선 야영이나 식사 등도 할 수 없다. 충북연구원은 대청호 수변지역 주민 경제적 손실을 40여간 10조원으로 추산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중부내륙은 그동안 국토정책과 국가 개발전략에서 소외감을 느껴왔다. 동해안과 서해안 등 해안권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내륙권은 접경지역, 주한미군 기지이전 지원에 한정된 탓이다.
특히 중부내륙은 각종 규제로 인한 후순위 정책투자로 경제력도 낮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력 지표를 보면 중부내륙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은 6조9108억원으로 비중부내륙지역(8조6265억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지역평균 종합소득 총액도 중부내륙지역 3조2048억원, 비중부내륙지역 5조3233억원이다. 지역평균 종합부동산세는 중부내륙지역 162억원, 비중부내륙지역 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자원보호와 백두대간 보호 규제가 중첩된 댐 상류와 백두대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도 가속한다. 교통망은 열악하고 연계 기반시설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 유치 시 경제성(B/C) 확보가 어려워 지역투자 실패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소멸위험에까지 처했다.
실제 대청호 유역인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등의 인구는 1980년 12만9000명에서 2020년 6만6000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반면 대청호보다 규제가 덜한 팔당호 주변 지역 인구는 같은 기간 43만명에서 107만4000명을 넘어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성공 추진을 위한 지자체 연구기관의 업무협약도 활발하다. 충북연구원은 지난 4월 대전·세종에 이어 5월 강원·경북, 6월 광주·전남·충남·경기 등의 연구원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내륙지역 7개 시도에 연계협력사업도 검토 중이고 지난 5월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선 중부내륙특별법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다음달엔 8개 시도 합동 국회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충북에선 민·관·정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100만명이 넘는 서명도 받았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제정을 방관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다른 특별법과는 성격과 범위도 다르다.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충북과 주변 8개 시도를 포함하는 초광역법안이다. 또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법이 아닌 균형발전 거점지역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법 성격이다.
충북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내륙의 호수, 백두대간 등 자연환경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반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재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1970~1980년대 동해안 시대에서 1990년대 서해안 시대를 넘어 중부내륙의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은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지난 40여년간 공익실현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행위에 규제를 받아오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희생한 지역민을 위로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판과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혁신”이라며 “도민은 물론 중부내륙 지역민의 열망을 담아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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