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쇠파이프 들고 철거 반발···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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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광훈 목사가 담임교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 반발한 신도 10여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 이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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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광훈 목사가 담임교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 반발한 신도 10여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 이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행인력에게 화염병이나 쇠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돌만 던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후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해 왔다. 교회 측은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사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씨는 집행보조원 1명을 쇠 파이프로 내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전도사인 점을 두고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 명 중 일부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재판장 밖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등 항의하는 모습이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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