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무기한 단속" 선언...피해자는 '속 빈 강정' 반발
전세사기 범죄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무기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숨겨둔 재산을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 당사자 목소리를 양형에 반영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현재 드러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범죄첩보 수집 활동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상담역량 보강방안이나 다가구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브리핑 이후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종합한 것에 불과한, '속 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현재 대책은 피해자 17% 정도만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별법 적용을 못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도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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