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부모 허위 채용해 월급… 회계사 ‘부정’ 적발

안승진 2023. 11. 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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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생, 자녀 등을 직원이나 거래처로 허위 등록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한 회계법인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은 1일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부정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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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회계법인 감리 결과
업무 확인 내부통제시스템 없어
“엄중 조치… 다른 회계법인도 점검”

배우자, 동생, 자녀 등을 직원이나 거래처로 허위 등록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한 회계법인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은 1일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부정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하나로 등록요건 유지를 위한 감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A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들은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했다. 법인에는 정해진 급여지급 기준이 없었고 출근 및 업무수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 회계사는 자신의 배우자가 소유한 음식점과 동생이 소유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회계법인 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하청을 줬지만 용역업체에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없어 제대로 된 용역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회계사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바로 용역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법인 소속 회계사는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를 청소용역으로 등록한 뒤 비용을 지급했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해당 회계사는 근로계약서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며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운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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