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군사기밀 넘겼는데 ‘처벌 불가’… “현행법상 행위 대상 敵에 한정 문제” ['간첩법' 이번 국회엔 통과될까]

최우석 2023. 11.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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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법망 미비로 인해 그간 국가기밀 유출을 적발하고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북한 이외의 나라에 대한 기밀 유출을 막기 어려울뿐더러 간첩 행위의 구체적 객체 등도 명기되지 않아 사안마다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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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왜 필요한가
北 이외 다른 나라에 대한 기밀 유출
적발돼도 사안마다 판례 따라야만 해
산업기술 유출범죄 처벌 수위도 낮아

‘간첩법’ 법망 미비로 인해 그간 국가기밀 유출을 적발하고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북한 이외의 나라에 대한 기밀 유출을 막기 어려울뿐더러 간첩 행위의 구체적 객체 등도 명기되지 않아 사안마다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의 구멍은 간첩 행위가 판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2015년 7월 유명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의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A 소령은 중국 측에 군사기밀 27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군 검찰은 A 소령에게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상 군기누설죄를 적용했다. 유 단장은 “현행법상 간첩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 대상이 적으로 한정되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 처벌 수위도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술 해외 유출을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산업기술 유출은 2년에서 6년 사이, 영업비밀 위반은 1년에서 3년 6개월로 양형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적발되지 않으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고 걸려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이다.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적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정보 분석관 조너선 폴러드는 1985년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원에게 아랍 국가들과 구소련에 관한 비밀을 넘겨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가나 기업 간 산업기술 탈취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에만 관련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한다. 최근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정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관련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간첩 행위 적발 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우석·배민영·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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