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군사기밀 넘겼는데 ‘처벌 불가’… “현행법상 행위 대상 敵에 한정 문제” ['간첩법' 이번 국회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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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법망 미비로 인해 그간 국가기밀 유출을 적발하고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북한 이외의 나라에 대한 기밀 유출을 막기 어려울뿐더러 간첩 행위의 구체적 객체 등도 명기되지 않아 사안마다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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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외 다른 나라에 대한 기밀 유출
적발돼도 사안마다 판례 따라야만 해
산업기술 유출범죄 처벌 수위도 낮아
‘간첩법’ 법망 미비로 인해 그간 국가기밀 유출을 적발하고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북한 이외의 나라에 대한 기밀 유출을 막기 어려울뿐더러 간첩 행위의 구체적 객체 등도 명기되지 않아 사안마다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의 구멍은 간첩 행위가 판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적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정보 분석관 조너선 폴러드는 1985년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원에게 아랍 국가들과 구소련에 관한 비밀을 넘겨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가나 기업 간 산업기술 탈취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에만 관련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한다. 최근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정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관련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간첩 행위 적발 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우석·배민영·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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