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조만간 법사위 소위 상정 전망… 21대 국회 내 처리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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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은 물론 '외국'에 국가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일명 간첩법)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사실상 이번 소위 통과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간첩법의 핵심은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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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망 미비를 해소하고자 법조문상의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여야 모두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이상헌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이 의원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1소위에 계류돼 있다.
입법이 현실화하려면 소위 통과 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 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관건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여당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법안 처리가 무산될까봐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민영·김현우·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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