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완료한 척” 허위 보고…국고보조금 17억 부정수급한 80명 송치

조재현 기자 2023. 11. 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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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사업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마쳤다”고 허위로 보고해 국고보조금 17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일당 80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정부에서 주도한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 17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은 업체 대표 60대 남성 A씨와 그 직원, 보조금을 나눠 가진 영세 업체 대표 등 8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을 주도한 A씨는 보조금관리법상 사기 및 횡령, 나머지 일당은 방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80곳의 영세 인쇄 업체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매출이 높아진다”고 설득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국고보조금 17억여 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각 영세 업체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사용법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각 업체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확인 서명을 해줘야 한다”며 “일당 중 일부가 프로그램 작동법을 인지하지 못했는데도 허위로 사업을 잘 마쳤다고 보고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인 ‘스마트공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제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생산 과정 전체를 정보통신(ICT) 기술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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