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권력…대전 경찰 공무집행방해 매년 200여건

유혜인 기자 2023. 11. 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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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경찰이 급증하는 공무집행방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과잉진압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데다, 악성민원인과 주취자들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위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우려된다는 것.

그러면서 "단 몇 분 차이로 누군가는 생사를 오갈 수도 있기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투입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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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전지역 경찰이 급증하는 공무집행방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과잉진압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데다, 악성민원인과 주취자들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위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우려된다는 것.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총 846건이다. 올해 9월까지는 벌써 212건이다. 연평균 약 280여 건 가량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대부분 주취자와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는 이들로, 코로나19 영업 제한 등의 규제와 경찰이 사건화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을 대응하느라 공권력이 낭비돼 현장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경사급 경찰관은 "지구대에 칼 들고 찾아온 주취자 때문에 현장 출동이 30분 넘게 지체된 적이 있다"며 "데이트 폭력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흉기를 들고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을 협박하고 물건을 때려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타이르는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단 몇 분 차이로 누군가는 생사를 오갈 수도 있기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투입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 주취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해, 강경 대처도 쉽지 않다.

실제로 경찰들은 순찰차 등 공용기물 손상부터 폭언과 폭행 등의 사례를 수시로 접하면서도, 쉽사리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호소한다.

유성구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감급 경찰관은 "유흥가가 있다 보니 주취자들의 폭언은 일상이고, 실제로 때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일부 주취자 중에는 이성인 경찰관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폭력에 대응했더니 과잉진압이라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 웬만하면 참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자 경찰관들은 갖은 성희롱부터 가슴을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하루에 몇 번씩 당하지만, 하나하나 상처받고 슬퍼할 시간에 다른 출동 하나 더 나가는 게 낫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보다도 시민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처벌 강화를 통해 억제할 수 있지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확실성은 오히려 더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하고,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예고하고 이후에도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계속된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경찰관 대상의 교육과 훈련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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