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리문화전당, 직장 내 괴롭힘 방치’…“피신청인 인권도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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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복합문화 예술공간인 한국소리의문화전당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인권위원회가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가해 직원에게 경고와 징계 조처를 내렸다"며 "하지만 소리문화의전당은 자체 판단을 근거로 전북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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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지역 복합문화 예술공간인 한국소리의문화전당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인권위원회가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가해 직원에게 경고와 징계 조처를 내렸다”며 “하지만 소리문화의전당은 자체 판단을 근거로 전북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20대 직원 A씨는 상사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
공연 일정 정리를 담당하는 A씨에게 전화 응대나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강요했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윽박지르거나 모욕적인 호칭을 썼다.
A씨의 진정을 접수한 전북인권위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욕설 및 폭언으로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해 직원 3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소리문화의전당에 권고했다.
하지만 소리문화의전당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 권고 대상자들이 인권위 판단에 이의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인사상 처분을 보류했다.
현재 전북인권위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한 직원 모두 별다른 불이익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소리문화의전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소리문화의전당은 “법과 절차에 따르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마치 ‘직장 내 괴롭힘’의 온상이 된 것처럼 오해받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신고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므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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