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 앞 금속노조 집회 봉쇄‥충돌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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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하려던 문화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앞서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대법원 동문 앞에서 불법파견 혐의 기업들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오후 5시 20분부터 서초역 5번과 6번 출구 사이에서 문화제를 시작하자, 경찰은 "대법원 100미터 안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세 차례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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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하려던 문화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앞서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대법원 동문 앞에서 불법파견 혐의 기업들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금속노조가 신고한 장소가 법으로 정한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라는 점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금속노조가 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어제 기각했지만, 노조 측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이 오후 5시 20분부터 서초역 5번과 6번 출구 사이에서 문화제를 시작하자, 경찰은 "대법원 100미터 안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세 차례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금속노조 측이 오후 6시쯤 자진 해산하면서 문화제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3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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