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농번기 인부 운송 사고…대책은 ‘전무’
[앵커]
항상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인부를 실어 나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하고 있어 사고가 나도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신주를 들이받은 버스가 길가에 멈춰서 있습니다.
농촌 인부를 실어 나르는 버스인데, 타이어가 찢어지며 사고가 나 6명이 다쳤습니다.
[이승열/영암경찰서 신북파출소장 : "60대 노인분들이고요. 고구마밭 인부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강진에서 인부 수송 차량이 레미콘 차량과 부딪혀 14명이 다쳤고, 2018년 영암에서는 인부들이 탄 버스 사고로 1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실어 나르다 난 사고들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 고구마밭입니다.
제 뒤로는 인부 수십 명이 고구마 수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전남 타 시군에서 이곳으로 일을 하러 모인 겁니다.
차는 인력 알선과 공급에 이용되는 사실상 '영업용'이지만, 대부분은 자가용으로 운행합니다.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부/전남 장흥군 : "새벽 4시 반에 봉고(차를 타고 왔어요) (몇 명이서요?) 12인승 11명. 몇 시에 오라고 우리 차 기사 반장한테 말하면 우리가 와요."]
인력 알선업을 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들이 마땅히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하는 큰 범주 내에서 해당이 안되는 상황이라..."]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별도로 저희가 교통편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은 맞고요."]
농번기 인력 운송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농어촌 일용직 근로자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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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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