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진 개편 ‘제동’…“방통위원장 탄핵하라”

박효인 2023. 11. 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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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한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야권 이사들이 잇따라 업무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의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아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직무 수행의 기회가 박탈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임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관련 사항"이라며,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이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MBC 방문진은 방통위가 이사 2명을 해임하기 이전의 야권 우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 MBC 감사 업무 공정성 저해와 사장 선임 시 부실 검증 등을 이유로 김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같은 사유로 8월에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방통위는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국회는 언론장악 집행관, 이동관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방문진과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 파행과 언론 검열 등을 이유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윤태호/언론노조MBC본부 수석부본부장 :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써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라."]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출석 중에 소식을 듣고 다시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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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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