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체포 후 "너무 빨리 잡혔다" 혼잣말

진나연 기자 2023. 11. 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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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현장에서 체포된 뒤 "너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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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현장에서 체포된 뒤 "너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등산로 수색 중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등산로를 올라오려던 최윤종을 처음 마주쳤으며,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A씨가 '강간했냐'고 묻자 최윤종은 "제가 했다"고 답했고, '피해자가 왜 저기 누워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누워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피해자를 평지로 옮겨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와중에 약 3m 거리에서 체포된 상태로 이를 지켜보던 최윤종이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고 "너무 빨리 잡혔다"는 혼잣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를 직접 부검했던 법의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최윤종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분보다 더 오랫동안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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