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방송장악 완패" 야당 비판에 이동관, 또 "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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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집행정지 처분이 인용된 것을 두고 '방송장악을 무식하게 밀어붙인 결과', '완패', '방송장악 기술자가 용산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권태선 이사장, 이날 김기중 이사의 해임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결정"이라며 "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을 너무 무식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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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김기중 해임 정지 책임 추궁하자"법원 판단 존중…납득하진 못해"
박찬대 "방송장악 기술자, 용산 기대에 못미쳐…방송장악 무식하게 밀어붙인탓"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집행정지 처분이 인용된 것을 두고 '방송장악을 무식하게 밀어붙인 결과', '완패', '방송장악 기술자가 용산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각각 재항고와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권태선 이사장, 이날 김기중 이사의 해임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결정”이라며 “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을 너무 무식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런 초라한 결과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 책임을 지실 건지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고, 이 결정문을 볼 때 마음이 어떤가”라고 질의하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재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이 결정문에서 '상당 부분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거나 그 심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달리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라고 명시한 대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런 표현은 상당히 완패했다는 표현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방송 장악 기술자라는 명성이 자자한데 유능한 결과를 못 냈다”며 “용산의 기대에도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기업이라면 실적 부진으로 아마 책임을 물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기중 이사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되자 “이 건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분께서 결론을 정해 놓고 단 둘이서 회의록도 없이 소꿉장난하듯이 해임 처분한 사안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권태선 이사장의 소송비에만 3000만원이 들었다는 점을 들어 박 의원이 “너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고 질의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그건 좀 무리하신 지적인 같다”며 “의사결정은 과정은 제가 다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권태선 이사 해임 결정은 주재하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관여해 무리하게 (해임을) 밀어붙인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또 '유능하지 못하다'는 창피를 당하기 전에 해임 결정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해임 집행정지에 대해 이미 법원 판단이 나와 있으니까 해임 결정을 철회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해임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심 2심 판결의 주된 취지 중 하나가 '본인의 이익 침해'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본안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판결한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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