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금속노조 문화제, ‘체포 경고’에 자진 해산

이예린 2023. 11. 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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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대법원 앞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 봉쇄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1일) 오후 5시 반부터 대법원 동문 앞에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3차 비정규 문화제'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법원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장소라며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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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대법원 앞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 봉쇄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1일) 오후 5시 반부터 대법원 동문 앞에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3차 비정규 문화제’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에서 대법원 동문으로 향하는 인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문화제 참가자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참가자 40명가량은 오후 5시 20분쯤 서초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에서 문화제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에게 “대법원 100 미터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자진해산을 요구했고, 세 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 끝에 참가자들은 오후 6시쯤 자진 해산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법원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장소라며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금속노조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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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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