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5월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11. 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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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불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산불 감시원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천여 명을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산불 발생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화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산불 진화 시범훈련으로 관계 기관 간 대응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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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불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18만 9천ha를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958km의 등산로를 폐쇄한다. 산불 감시원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천여 명을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산불 발생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화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산불 진화 시범훈련으로 관계 기관 간 대응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경남도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규정을 만들어 산불 발생 때 안정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지휘·감독 권한을 분명히 했다.

경남도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에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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