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 법인·재산세 5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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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5년간 법인세·재산세 전액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에 방점을 뒀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한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받는다.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특구 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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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5년간 법인세·재산세 전액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주 기업 임직원에게는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완화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 교육자유,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에 방점을 뒀다.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뒤 지방시대위 의결을 거쳐 지정이 가능하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한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받는다. 이후 5년은 50%만 내면 된다. 특구 내에서 새로 산 부동산 취득세 역시 100% 감면된다.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준다.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특구 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시행한다. 수도권에 집이 있는 1주택자가 특구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때 신규 취득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
경기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인 도심융합특구도 눈에 띈다. 내년 상반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대도시 도심의 도시·건축규제가 완화돼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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