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검거 직후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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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검거 당시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공판에서 당시 출동 경찰관 A씨 등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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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검거 당시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공판에서 당시 출동 경찰관 A씨 등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범행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 A씨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등산로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먼저 발견했다"며 "주변을 수색하는 와중에 비탈길을 올라오는 최윤종과 마주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피해자도 같이 제 시야에 들어왔다"며 "피해자를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고 맥박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그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강간했냐'고 묻자 최윤종은 "제가 했다"고 답했고, '피해자가 왜 저기 누워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누워있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피해자를 평지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 약 3m 거리에서 체포된 상태로 이를 지켜보던 최윤종이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고 "너무 빨리 잡혔다"는 혼잣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숨진 피해자를 직접 부검한 법의관 B씨도 증인신문에 임했다. B씨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3분보다 더 오랫동안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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