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중개사’ 판 치는데…“교육시간 늘려 범죄예방” 한다는 정부
‘절대평가’ 유지키로
자격증 취득 3년 후 개업할때
별도로 실무교육 받도록 검토
◆ 전세사기 사태 1년 ◆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을 위한 민·관·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뒤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운영 방식을 현재의 ‘절대평가’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주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최근 제출받고 이같이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50만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7148명에 이른다. 중개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로 운영되는데, 학계와 중개사협회 등은 이 같은 선발 방식이 중개사 공급 과잉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 보니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에 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꿔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나는 걸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외국 공인중개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 중개사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공감대에서 시험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자격증 취득자 수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난 공인중개사가 개업할 때 실무교육을 별도로 150시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시장에 진입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자격증을 취득한 뒤 고용 또는 개업 예정인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도 기존 28시간에서 64시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 검토중이다.
정부는 교육 강화와 시장의 경쟁 완화로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책임 강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법 중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지 않으면 범죄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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