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정부 역점 민영방송 규제완화 토론회 주도…與서 일정 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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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일 한국공법학회(학회장 조소영 부산대 법전원 교수)와 함께 '민영방송의 경영 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연다.
민영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소유와 경영 분리' 등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행정에 형평성, 위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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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분리 상법상 주주-경영자 분리일뿐 방송규제 근거 아냐…민영방송 재허가에 요구는 부당결부금지 위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일 한국공법학회(학회장 조소영 부산대 법전원 교수)와 함께 '민영방송의 경영 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연다. 민영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소유와 경영 분리' 등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행정에 형평성, 위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일 이같은 내용의 토론회 일정을 국민의힘이 출입기자단에 공지해 이목을 모았다. 토론 주최측은 현재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의 독립을 위한 목적의 소유·경영 분리를 그 조건으로 부가받지만,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는 위성방송사업자나 OTT사업자·포털 등은 소유·경영 분리를 요구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발제자인 박종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법적 당위적 개념이 아닌 '상법상 주주와 경영자의 분리'를 의미할 뿐이며, 방송법상 근거가 없어 소유·경영 분리를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요구할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부관(附款)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해외에도 방송사의 소유·경영을 분리하는 법적 개념이나 의무 부과 규정은 없다고 지적한다. 박종수 교수는 민영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공적 책임 개념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해 법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재허가 조건 사용은 지양하고, 대신 '방송 심의'와 '방송 평가' 등 기능을 활성화해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잔 시각이다.
이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소유·겸영(兼營)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과 맞물렸다. 토론회는 차기 공법학회장인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홍대식 서강대 법전원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순 변호사, 김성환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한편 민영방송 대주주에 대한 소유·경영 분리 규제 손질 시 민영 지상파 SBS와 종합편성채널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10일 "방송 편성규제, 소유·겸영규제 개선과 미디어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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