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히 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위법 판단이 속도를 내면서 괴롭힘 피해 구제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1일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들과 만나 공정한 일터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직장에서 기초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명확화 방향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괴롭힘인지에 대한 기준을 법에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리행정 과부하 탓 구제 지연 ‘악순환’
인정 범위 변경 시 노동계 반발 불가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위법 판단이 속도를 내면서 괴롭힘 피해 구제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1일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들과 만나 공정한 일터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직장에서 기초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괴롭힘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000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약 9000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4000건에 달했다. 하지만 5년간 전체 신고 2만 9000여 건 중 절반은 폭언·따돌림·차별·폭행 등 특정 유형 구분이 어려웠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괴롭힘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기 꺼릴 정도”라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명확화 방향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괴롭힘인지에 대한 기준을 법에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일회성 행위까지 괴롭힘으로 보는 현행 법 체계 탓에 괴롭힘 여부를 두고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한다. 현장에서는 업무 보완·지시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등 해석 혼란을 겪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범위가 좁아질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36%는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비정규직, 여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일터의 약자일수록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지만 신고나 대처를 어려워한다”며 괴롭힘법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별풍선 24억이면 결혼한다”더니…아프리카TV 인기 어마어마하네
- '전청조 선물 다 돌려주고 싶다'던 남현희, '4억 벤틀리' 명의는 본인
- 15년간 MBC '오늘 아침' 꾸준히 진행한 김태민 리포터, 뇌출혈로 사망…향년 45세
- 고교생 독감주사 맞고 '추락'…'병원 5억7000만원 배상해야'
- 타투 쇄골·앳된 얼굴의 전청조…앱서 남자 꼬실 때 쓴 사진
- 잉꼬 부부였는데…'아나운서' 박지윤·최동석, 결혼 14년만에 파경
- '전청조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 남현희 말 백 번 의심스러워” 이수정 주장
- '햄버거에서 머리카락 나왔잖아'…'자작극' 논란 유튜버의 최후
- 송파경찰서 압송된 전청조…“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 뇌성마비 승객에 '알아서 내려'…출구까지 기어가게 한 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