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조건으로 ‘부모교육’ 의무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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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 너무나 번거로웠다.
부모교육은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따른 특성 이해와 필요한 가정교육,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과 문제 발생 때 올바른 민원제기와 구제과정 등을 적절히 구성하고, 매 학기 시작 전에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학부모에 한해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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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다영 | 포항시의원
대학생 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 너무나 번거로웠다.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나 싶어 대충 듣고 싶었지만 문제를 풀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집중해 들어야 했다. 4년 내내 8학기를 반복해 듣자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금융지식도 얻을 수 있어 꽤 괜찮은 내용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바닥에 떨어진 교사의 교권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고, 이른바 ‘교권보호 4법’도 통과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렵다. 빨리 실효적 방법이 적용돼 교사는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기 전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유·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국가의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부모교육은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따른 특성 이해와 필요한 가정교육,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과 문제 발생 때 올바른 민원제기와 구제과정 등을 적절히 구성하고, 매 학기 시작 전에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학부모에 한해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가정교육을 할 수 있고 교권보호의 필요성과 엄중함을 알며 문제 발생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권을 위협해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빠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론에는 둔감했던 현실이 수많은 교사와 학생의 자살, 교실붕괴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다. 인권은 어느 일방의 것이 아니요, 모두의 것임을 가르쳐야 할 교육현장에서 일방의 인권만을 강조해 목숨까지 위협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러기에 실효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정책 담당자들의 방법론적인 숙고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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