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과정 동영상 촬영… 경기도의회, '순살아파트 사태' 방지 추진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자 등 발생시 ‘확인용’ 활용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로 안전의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경기도의회가 관급 공사 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으로 도민 안전을 지키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1일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지사가 시공사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만약 준공 확인 과정에서 부실한 사안이 확인되면 기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으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인천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철근 누락으로 밝혀지면서 순살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더욱이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또 준공 확인 과정에서 시공사가 사진을 첨부한 보고서는 부실시공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광명시 등 전국 일부 시·군은 건설사와의 업무협약으로 공사 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유도한 전례가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과업지시서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동영상 촬영 대상은 경기도나 도 출자·출연기관, 도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로 정했다. 다만 교량, 도로 등 종류와 연면적, 발주 금액 등 규모 같은 개정안 적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도의회는 이달 초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또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촬영은 시공사 입장에선 인력과 시간, 비용을 소모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의 보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철근 누락과 질이 떨어지는 제품의 사용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동영상 촬영으로 신뢰 받는 공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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