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 강화하고 위성정당 막도록 선거법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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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지만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갈지 불안하다.
선거법 개정이 말만 무성하다가 결국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설령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그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스며들면 앞으로 협치를 위한 더 큰 가능성을 잉태하는 새 희망의 초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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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상수 | 변호사·전 노동부 장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지만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갈지 불안하다. 지금 정치판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와 희망을 찾는 경쟁의 장이 아니다. 주도권을 잡아 다음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죽기살기식의 싸움만 벌일 뿐이다. 이대로 가면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이전투구의 싸움판이 지속돼, 나라가 위태로운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깊다. 국민 다수는 갈등과 대립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도를 깨고 기득권 양당 구조를 넘어서, 상생과 협치가 지배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새 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법부터 고치는 게 필수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은 쉽게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 지역주의 극복, 민주적 다당제 확립 등은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민생문제 집중만으로 해결하긴 힘들다. 민생과 혁신, 통합의 조화로운 결합이 필요한데, 그 개혁의 첫 단추를 어디부터 끼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정국을 타협과 상생의 분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선거법 개정 합의 자체가 정파 간 대립을 완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라는 선거법 협의 구조를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상 여야 지도부가 모든 것을 뒤에서 결정하려 들어 진정한 타협이 이뤄지긴 힘든 상황이다. 많은 국민은 여야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양당은 실효성 있는 타협 구조를 운영해, 막힌 물꼬를 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이 말만 무성하다가 결국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설령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그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스며들면 앞으로 협치를 위한 더 큰 가능성을 잉태하는 새 희망의 초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법 개정의 원칙을 제시해본다. 첫째, 선거법 개정을 나라를 살리고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 둘째, 선거법 개정은 헌법 개정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다. 선거법 개정을 못 하면 협치의 길은 막히고 헌법 개정도 안 되어 정치는 더 큰 퇴행의 길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셋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일부 지역구를 비례 선거구로 바꾸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채택하는 제도다. 따라서 비례대표제에 손쉬운 감축의 잣대를 들이대는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 넷째, 위성정당은 악성 변종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모든 정당이 위성정당 타파를 선언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다섯째, 국회의원의 권한과 재정적 지원을 줄여 전체적으로는 의원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여섯째, 선거법 개정 합의 기구에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를 새로 포진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필요하면 시민단체도 포함시켜서 합의 기구의 폭을 넓히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시민사회는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 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법 개정의 마지막 스퍼트를 내자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은 각성하고 분발해 정치가 살아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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