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무자격 세무대리 아냐"…검찰,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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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를 받았던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2022년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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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를 받았던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김모씨를 불기소(혐의없음)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도움 및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2022년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용자 개인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세무대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한 로앤컴퍼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항고도 기각됐다.
또한 법무부도 지난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등 플랫폼 신산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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