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주민소환 서명 활동, 첫 단추부터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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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초기 단계인 서명 활동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에 등록된 서명요청수임자가 아닌 사람들이 서명부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명요청수임자는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서명부를 받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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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정에서 수십 장의 서명부 발견
"서명요청수임자가 아닌 사람들이 서명부 받아" 의혹 제기
[더팩트 | 남원=이경민 기자]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초기 단계인 서명 활동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에 등록된 서명요청수임자가 아닌 사람들이 서명부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A 씨가 최경식 시장을 상대로 지난 10월 11일 주민소환투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남원시 전체 유권자 15%(1만 15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최 시장의 학위 문제와 논문 표절 의혹, 이중 당적 의혹, 춘향영정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게 주민소환 청구 이유다.
주민소환투표가 본격화 되려면 남원시 8개 이상 읍면동에서 최소 서명인 수 이상(도통동 677명, 덕과면 148명 등)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부는 남원시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한 '청구인서명부'를 사용해야 하며, A 씨를 비롯한 선관위에 등록된 수임자만 서명활동을 할 수 있지만, 남원의 한 노인정에서 수십 장의 서명부가 비치된 것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명요청수임자가 아닌 사람들이 서명부를 받거나, 일부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필 서명까지 이뤄졌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남원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제 관련 선거법 위반 등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명요청수임자는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서명부를 받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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