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재정자립도 37% 불과···강남 "재산세 균등배분 손해" 불만
재산세 절반은 구별로 똑같이 나눠
강남이 도봉보다 재산세 23배 더 내
김포 편입시 재정점유율 2% 불과
부동산값 높은 강남3구 부담 커져
김포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하회
400억원 부채까지 市가 떠안아야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안 추진 계획에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 과세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공동 과세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완화해 지역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재정 점유 비율이 높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기준 서울시와 김포시가 부과한 올해 9월분 재산세 내역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90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4861억 원, 송파구 3435억 원 순이었다. 반대로 도봉구는 396억 원, 강북구는 402억 원, 중랑구는 527억 원을 기록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강남구가 도봉구의 22.9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는 셈이다. 같은 기간 김포시 재산세는 1047억 원이 부과됐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 편입될 경우 재정 점유 비율이 2.0%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김포시가 ‘김포구’로 고스란히 서울에 편입될 때를 가정한 것으로 50만 명 인구의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분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재산세 규모는 반 토막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인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토지에 부과된다.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강남 3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큰 재정 점유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김포의 재산세는 서울 자치구 기준 하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낮은 김포시의 재산세는 서울시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구역이 넓은 시 전체 재산세가 서울 지자체 재정 점유 비율 10위권 안팎인 동작구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걷은 재산세를 해당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가운데 절반가량인 1조 6782억 원을 재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전국에서 서울시만 도입한 재산세 공동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남 3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 돈을 다른 구에 빼앗긴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실제 2012년 예기치 않게 일반회계 예산 부족을 겪은 강남구는 그 원인을 재산세 공동 과세에서 찾기도 했다.
김포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서울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7.16%로 경기도 31곳의 시군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지난해와 올해 교부세가 늘어 개선된 수치로 그동안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매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400억 원가량을 편성한 빚도 그대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2025년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시작할 방침으로 부채 상환이 시작되면 시 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줄곧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 부채까지 서울시가 떠안게 된다는 얘기다.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으로 재산세 세입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서울시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마저 낮아지니 최종값인 재산세가 줄 수밖에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메가시티 서울 편입 논의는 상당히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수 문제와 서울시 재산세 공동 과세 등 종합적인 고려가 없어 자칫 졸속 공약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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