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여중생 사건' 수사보고서 2년여 만에 공개…3차례 반려 왜?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11. 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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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불응 없고, 영상 녹화 안해"…진술 신빙성 지적도
"너무 아팠어. 미안" 피해 여중생 힘겨움 호소하다 극단 선택
피해자들 숨지고 13일 만에 가해자 구속…징역 25년 확정
지난 2022년 5월 청주에서 열린 '오창 여중생 사건' 1주기 추모 행사. 최범규 기자


2명의 여중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청주 여중생 사건'의 수사 보고서가 2년이 훌쩍 지나서야 유족 측에 공개됐다.

수사 보고서에는 성범죄 피해를 철저히 입증하라는 검찰의 보완 요구 내용이 담겼는데, 결과적으로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고 피해 여중생들이 세상을 등진 뒤에야 가해자가 구속됐다.

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가운데 1명인 A양의 유족 측에게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족 측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사건 발생 이후 유족 측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속영장이 수차례 반려된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수사보고서를 보면 유족 측이 제기한 대로 검찰은 모두 3차례 영장을 반려했다.

첫 반려는 2021년 3월 10일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다.

당시 경찰은 2월 1일 A양의 가족으로부터 접수한 성폭행 고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한달여 만에 가해자(또 다른 피해 여중생 의붓아버지 B씨·57)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2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않을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첫 영장이 반려되고 8일 뒤인 3월 18일, 이번에는 경찰이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보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은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인 B씨의 의붓딸에 대해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요구했다.

유족 측은 이때 전후로 B씨와 아내가 자신의 딸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경찰 조사마저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번째 영장 신청은 이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5월 11일이다.

경찰은 당시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부를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접수를 취소해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이렇게 모두 3차례나 영장이 반려되는 동안 A양은 또 다른 친구들과 성폭행 관련 고민을 털어놓거나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해했던 게 뒤늦게 유족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드러났다.

A양 유족 측은 앞서 "너무 아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라는 등의 내용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을 호소한 딸의 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A양 등 피해 여중생 2명은 영장이 3번째 반려된 날인 5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B씨에 대한 영장은 피해자들이 숨지고 13일이 지난 5월 25일 발부됐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A양 등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당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의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는 이들 여중생 가운데 1명의 의붓아버지인 B씨였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숨진 여중생 가운데 1명의 친모이자 B씨의 아내인 C(55·여)씨는 딸의 성폭행 피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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