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시행…최대 2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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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보험 시행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장애인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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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동스쿠터 또는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장애인이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본인에 대한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상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은 이달부터 적용되고 보험금은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시행일 이후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보험 시행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장애인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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