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9·19합의, 군사적 제한 사항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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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해사 43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으로 틀림없이 제한 사항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가 효력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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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싸우면 사냥개처럼 행동해야”
김명수(해사 43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으로 틀림없이 제한 사항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항공모함(3만t급)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면서도 “합참의장 후보자로서는 다양한 전체적인 국가적, 전략적, 작전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만 답했다.
해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은 최윤희 의장(2013∼2015년 재임) 이후 10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본질은 동일하다.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며, 존재 자체로서 (적을) 억제하고 위협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육군이냐 해군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합동성에 기반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싸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참에는 경험이 많은 장군 참모들과 훌륭한 영관장교들이 있다”며 “그들의 지혜를 모아 팀워크를 유지한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5일을 전후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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