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요구 가능해진다

고재민 jmin@mbc.co.kr 2023. 11. 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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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은 회계기준에 따라 예상 손실에 대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운영해왔지만, 우리나라 적립수준이 0.93%로, 미국 1.67%, 유럽 1.51%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충당금·준비금 규모가 잠재 부실여신 부실화 시 필요한 충당금·준비금보다 부족할 경우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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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대손준비금은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대손준비금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금리 상승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 사태로 은행권 자산건전성과 위기 대응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회계기준에 따라 예상 손실에 대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운영해왔지만, 우리나라 적립수준이 0.93%로, 미국 1.67%, 유럽 1.51%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충당금·준비금 규모가 잠재 부실여신 부실화 시 필요한 충당금·준비금보다 부족할 경우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은행권 손실 흡수능력이 향상돼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933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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