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인천 학부모…징역 2년 구형

홍승주 기자 2023. 11. 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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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의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이후 A씨는 B교사를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경찰은 B교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선생님들에게 서명운동을 해 170여장의 엄벌 탄원서를 모았다”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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