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도지사 임명 추진에 반발 사퇴 ‘파장’

임성준 2023. 11.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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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근 이사장 전환…책임경영 강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 이사장 “4·3 정치화, 정쟁 대상 우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제주도지사가 임명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반발해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전격 사의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고 이사장은 1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며’라는 글에서 “제주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사장직을 사퇴한다”라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제주4‧3평화재단은 4‧3해결을 위한 국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4‧3의 해결은 국가의 책무이며, 따라서 재단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재단의 운영 지원을 이유로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지려는 시도는 전국민의 성원으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이 정의로운 해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고 이사장은 “4‧3의 정치화를 부를 것이고, 4‧3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도내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임명될 때마다 논란이 일어 도민사회에 실망감을 안겨왔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4·3재단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4·3은 정파의 싸움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불의한 권력에 정의롭게 저항하고 나라의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4‧3영령들과 지금까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싸워온 분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 이사장은 “오영훈 지사는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재단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할을 지속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제주도가 4·3평화재단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반발했다.

최근 오 지사와 면담까지 진행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격 사의를 전하며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고 이사장은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더 나아가 4·3의 정치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형평성 제고”

제주도는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하고 상근 이사장을 통해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조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

4·3평화재단은 정부와 제주도가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제주도 출연기관이다.

다른 기관과 달리 4·3평화재단은 비상근 기관장으로 자체적으로 정관에 따라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출해 왔다.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6조(임원의 구성)에 따라 이사장은 1인, 이사는 12인 이내,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임원은 이사 13명, 감사 2명 등 총 15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 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강화하며,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 지명으로 부지사가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는 4·3 관련 담당 실·국장과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단 지도·감독 관련 사항 등도 포함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도와 재단 간 더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4·3정책 실행과 세계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재단이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더욱 책임있게 운영되고 4·3유족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념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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