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노란봉투법과 美 UAW의 피켓 라인 규칙 [FN 모빌리티]

조은효 2023. 11. 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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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여자가 피켓 라인(집회 인정 범위)을 벗어나 행동할 경우, 주당 500달러의 파업지원금 지급 불가.'

25년 만에 미국 자동차 노조의 6주 장기파업을 이끈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런 내용의 일명, '피켓 라인 규칙(picket line duty)'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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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은효 차장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들이 지난 12일(현지시간)미국 켄터키주 포드 공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파업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파업 참여자가 피켓 라인(집회 인정 범위)을 벗어나 행동할 경우, 주당 500달러의 파업지원금 지급 불가.'

25년 만에 미국 자동차 노조의 6주 장기파업을 이끈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런 내용의 일명, '피켓 라인 규칙(picket line duty)'을 명시하고 있다.

UAW는 파업 참여로 급여가 끊긴 조합원들의 생계보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주당 500달러를 파업 지원금으로 주는데, 정해진 시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엔 지급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상급단체 노조의 자체적인 정화 규정인 셈이다. 불법 정치파업에 현대자동차 등 하급단체들을 끌어들이는 민주노총의 행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테헤란로] 노란봉투법과 美 UAW의 피켓 라인 규칙

UAW 회원사로 약 4만5000명의 노조원을 거느린 제너럴모터스(GM) 노조는 아예 노조원 주의사항으로 '파업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총 23가지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폭력행사 금지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를 주지 말 것, 심지어 사업장 화단 식물을 훼손하지 말라는 주의 경고까지 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피켓 시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기업 '빅3' 노조의 동시파업으로 10만명 이상이 파업에 가담했지만, 미국 전역 자동차 공장 어디에서도 단 한 건의 사업장 기물 파손 등 폭력행위가 없었다. 강력한 법치주의 원칙과 함께 노조의 자체적인 경계감시 활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선 '한국 기업 파업'이라면서, 지난 2018년 4월 한국GM(GM한국사업장) 노조원들이 사장실 집기를 때려부수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국내 자동차 기업 관계자는 "요즘엔 좀 나아졌다곤 하나 임단협 중 노조 대표들 의자를 집어던지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조의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될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소야대 구조라 통과는 자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는 "노동계로부터 '진정성'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표밭 사수' 차원이라는 것이다. 법은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겠지만, 공장 가동 스위치를 멋대로 끄고, 집기를 부수는 등의 시대 퇴행적 행보에 대해서까지 보호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 한 걸음 더 진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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