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빨리 잡혔어" 신림 살인 최윤종, 피해자 옆에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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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검거 당시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을 했다는 경찰관의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공판에서 당시 출동 경찰관 A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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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검거 당시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을 했다는 경찰관의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공판에서 당시 출동 경찰관 A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범행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던 A씨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등산로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먼저 발견했다"며 "주변을 수색하는 와중에 비탈길을 올라오는 최윤종과 마주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피해자도 같이 제 시야에 들어왔다"며 "피해자를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고 맥박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최윤종이) 혼잣말을 많이 했다"며 "빨리 잡혔다고 했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최윤종이 "빨리 잡혔다"고 말했을 당시 바로 옆에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CPR)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최윤종이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최윤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양형 증인으로 최윤종의 모친과 피해자 유족 측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다만 최윤종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최윥홍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였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 입장을 반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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