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개특위 기한 또 연장한 국회, 선거제 논의 언제 끝낼 건가
국회는 지난달 3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했다. 여야가 내년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정개특위 활동은 지난 4월 말에서 10월 말로 1차 연장됐고, 이번에는 아예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로 늦춰놨다. 총선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선거제를 논의할 작정인지 개탄스럽다.
정개특위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 7월13일이었다.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수정당을 배제하고 ‘2+2 협의체’를 꾸렸지만, 이 또한 개점휴업 상태다. 지금까지 논의된 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선거를 현행 소선거구제로 한다는 정도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의원정수 증원, 사표 방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미 폐기됐다.
남은 것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이다. 47석을 유지하되,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뽑자는 데 여야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를 선호하나,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 수에 연동해 비례 의석수를 조정하는 연동형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병립형은 소수정당 원내 진입을 막고 사표가 늘며 거대 양당 쏠림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꼼수 방지라는 이유를 대지만, 개선이 아닌 퇴행이다.
민주당은 1일 총선기획단을 구성했고, 국민의힘은 2일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가 출범한다.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오는 12월12일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그런데도 게임 규칙을 정하는 일이 하세월이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과거에도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일 42일 전, 21대 때는 39일 전에 끝났다.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고 현역에게 유리하다.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이 침해되고, 유권자의 알권리도 제약된다.
선거제 개편 방향은 분명하다.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해 거대 양당 정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진영 간 대결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거대 정당이 정치적 셈법과 당리당략으로 질질 끌어선 안 된다. 여야가 차일피일 미루다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었다간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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