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등 미끼 28억원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김성현 기자 2023. 11. 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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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문혁)는 1일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4)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3명을 속여 약 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장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벌 수 있고 원금도 보장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접대비나 사치품 구입 등에 소비하고, 일부 금액은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가상화폐 등 투자를 빙자해 금품을 가로채는 서민 다중 피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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