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 대리 논란 '삼쩜삼' 불기소 처분

한성희 기자 2023. 11.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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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에 대한 세무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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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에 대한 세무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1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의 무자격으로 세무 대리를 했다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쩜삼은 지난 6월 기준 1,65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기록한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들의 소득 신고와 세금 환급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 서비스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대리 행위를 한다고 보고 지난 2021년 8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삼쩜삼이 셀프 환급 서비스로,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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