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측정 거부 · 도주까지…불법체류 40대 검거

류희준 기자 2023. 11. 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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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를 명령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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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밤 10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제주시 노형 오거리에서 무수천사거리 입구까지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를 명령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신호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A 씨 차량 옆으로 순찰차를 바짝 붙여 갓길에 멈추도록 유도한 뒤에야 A 씨는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A 씨는 하차하고도 도주를 멈추지 않았고, 경찰은 100m 거리를 내달려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체류 신분인 A 씨를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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